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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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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절차

교정절차

교정 업무 절차
교정업무는 아래와 같이 의뢰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측기 및 측정장비를 저희 기관에 입고하는 것으로 시작하여, 최종 성적서 발급과 계측기 및 측정장비를 의뢰기관에 인계함으로서 교정 업무가 마무리 됩니다.

의뢰(표준실)교정   
현장교정  
방문 또는 택배접수  
    현장교정신청       
      신청서접수       
    출장일정확정      
 교정실시 및 완료   
  교정실시 및 완료    
  교정내역서통보    
  교정내역서통보    
  교정수수료입금    
  교정수수료입금    
장비 및 성적서 불출  
    성적서 발송        
의뢰교정은 교정대상 장비를 당사에 입고하여 교정표준실에서 교정하는 절차
현장교정은 교정대상 장비가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정하는 절차
* 방문시간 : 평일 ( 08 : 30 ~ 18 : 00 )
중식시간 ( 12 : 00 ~ 13 : 00 )
* 휴무 : 토·일요일, 법정공휴일
* 현장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로 통보
* 담당자 : 서종식 ( 010-2862-7251 )
한재일 ( 010-9327-5505 )
* 출장일정은 상호협의 후 확정합니다.

교정수수료 결제 방법
- 계좌이체, 카드 결제 가능 (단, 카드결제는 방문시에만 가능합니다.)
  계좌번호 : 농협 833-01-208102 (주)에이치피아이 KEB 하나은행 383-890009-46705 (주)에이치피아이

교정의뢰절차

교정업무 설명 및 주의사항

1 . 교정의뢰 :

교정신청서에 직접 작성 또는 당사 방문 후 작성 제출

2 . 신청 및 접수 :

교정신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교정품목을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확인(이상시 고객에 통보)

3 . 검토 :

교정품목을 확인하여 인정범위 및 인정품목인지 확인하고 교정방법 선택(교정대행 / 고정표준실 교정/ 현장교정 등) 후 고객과 협의

4 . 성적서 발급 :

교정결과에 의하여 교정성적서를 발급

5 . 결재 및 등록 :

작성된 교정성적서를 기술책임자의 승인에 의해 결재하고 성적서 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

6 . 완료통보 및 수수료 납부 :

교정완료하여 고객께 알려드리며 교정수수료를 납부하면 대상 계측기를 불출

7 . 교정처리 기간 :

고정표준실 및 현장교정 약 5일 이내, 교정대행 약 2주~3주

상호명 : (주)에이치피아이

울산광역시 북구 진장9길 14-15

TEL : 052-289-2710 / FAX : 052-288-2711 / EMAIL : hpi0408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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